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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사기 대처방법

휴대폰내구제 사기당했을때 해결방법

 

휴대폰내구제 사기당했을때 해결방법

 

 

 

 

 

 

이글을 보시는 분들중 사기를 당하셔서

해결방법을 알아보고 계신분들도

있을테고 거래를 할지말지 고민중이신

분들도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이

이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있길 희망하며

업체홍보글이 아닌 실제로 해결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질문과 답변내용은

실제로 사기를 당하셨던 분들이

저희쪽으로 문의주셨던 내용들입니다.

사기유형이 워낙많아 모두 알려드릴순없어서

제일많이 당하시는 유형만

알려드리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휴대폰내구제를 알아보다 어떤업자를 알게되었어요

아이폰7플러스를 2대개통해서 판매하면

100만원 준다길래 거래를 했는데

지금 알아보니 제가 금액을 손해본것같아요

업자에게 이야기해서 손해본금액

되돌려 받을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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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법: 억울하신 부분은 인정이되나

중고거래법상 어떤제품에 대해 공식적으로

중고시세를 정해야 한다는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매입하는 사람이 부르는게 값이 되는것이죠.

많은분들이 당하시는 휴대폰내구제사기 유형인데

되돌릴 방법은 현재로선 없답니다.ㅜ.ㅜ

 

업체마다 몇만원차이는 있을수있으나

몇십만원의 차이는 있을수 없는 일이니

터무니없는 낮은가격을 이야기하는사람과는

거래를 하지않는 것이 손해를

보지않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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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며칠전 대출을 알아보다 중개업자에게

휴대폰내구제를 안내받았습니다. 2대를 개통하면

120만원을 받을수있다기에 신청을 했는데요.

신청하고 얼마안되서 담당자라는 분이 출장오셨고

그분에게 신분증을 주고 가입신청서도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재고가 없다며 다른기종으로

개통해야 한다며 안내받았던 금액과 다르게

90만원만 입금이 되었고 신분증과 유심칩을

현재까지 받지못하였습니다.

 

중개업자에게 매일 전화해서

보내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지만

보내준다는 말만하고 보내주지않고있어요

그리고 제가원했던 금액은 120만원이지

90만원이 아닙니다.

이럴경우 받은돈 다시 돌려주고 개통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6개월동안 해지를

하지않겠다는 각서를 적었는데

이것때문에 취소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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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법:  해당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합니다.

몇월몇일날 내명의로 개통한 핸드폰이

대출 사기를 당한것 같은데

일시정지를 해달라 요청한뒤 개통한

핸드폰매장의 위치와 연락처를 안내받습니다.

 

그리고나서 개통한 핸드폰매장에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해서 취소를 하고싶다는

의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개통한매장

에서는 우리는 잘모르는 일이고 그때 상담했던

사람과 해결하라고 당당하게

이야기 하겠죠. 그러고나서 중개업자가

연락옵니다 왜 정지했냐 풀어달라 며칠뒤에

나머지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놈들은 고객님을 호구로 본겁니다

그냥 둘러대고 돈안줘도 아무것도

못하고 넘어가겠지.. 아주 만만하게 본것이죠.

 

괘씸하지만 나는 약속한 돈하고 신분증하고 유심칩만

돌려받고 조용히 끝내겠다 하시면 정지풀지 마시고

원하는거 다받고 현재 까지 나온요금

확인한다음 이상없으면 풀어주심 됩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 억울하고 손해보는것같아

받은돈 돌려주고 개통취소 하고싶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매장 대표와 합의를 보시면 되는데요

 

개통한 기계가 해외로 나가서

취소가 안된다라고 하면(이부분도 보통14일이내 유심빼면

손해본다며 명의자에게 유심칩을 요구하지만

보통 하루이틀내에 해외로 다 수출나갑니다

그러곤 고소당하니 뭐하니 멍멍이소리

하면서 명의자 겁주며 강제로 계약하게만드는것이죠)

 

개통한매장 직접 찾아가세요 가실때

파출소 들리셔서 경찰관 대동하고 가시구요

 

고객님은 핸드폰을 개통하고 신분증도

못받고 유심칩도 못받고 개통한 기계는 구경도

하지못했습니다 그렇죠? 이럴경우 핸드폰매장은

고객님을 상대로 사기를 친 혐의가

인정되오니 현행범으로 바로 잡혀갑니다

 

 

 

 

 

 

개통취소하시려면 신고만이

유일한 해결방법입니다.

부득이 하게 고객님도 조사를 받으셔야

하겠지만 명의자가 피해보는일은

없을테니 있는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되구요

개통취소는 핸드폰매장대표 및  중개업자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서 때문에 참고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불법거래는 효력이 없어요^^

 

민법10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104(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휴대폰내구제 사기당했을때 해결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한점 있거나

도움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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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낼수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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